교사 밀쳐 전치 12주…중학생 ‘출석정지 10일’ 처분, 교권 보호 기준 논란

경남 창원의 한 중학교에서 교사를 밀쳐 중상을 입힌 학생에게 출석정지 처분이 내려지면서 교권 보호 기준을 둘러싼 논쟁이 이어지고 있다.
17일 경남교육청에 따르면 지난달 19일 창원 지역 한 중학교에서 3학년 남학생이 생활지도를 하던 교사를 밀쳐 상해를 입히는 사건이 발생했다. 피해 교사는 허리 부위에 전치 12주 진단을 받고 입원 치료를 받고 있다.
해당 학생은 교권보호위원회 결정에 따라 출석정지 10일과 심리치료 10시간 처분을 받았다. 교육청은 학생과 보호자에 대해 ‘환경전환 전학’을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다. 다만 강제 조치는 아니다.
현행 교육활동 침해 학생 조치는 7단계로 구분된다. 학교 봉사부터 퇴학까지 단계별 조치가 규정돼 있으며, 이번 사안에는 출석정지 조치가 적용됐다.
사건은 점심시간 중 발생했다. 학생이 다른 학년 교실에 들어가자 교사가 이를 제지하는 과정에서 충돌이 발생한 것으로 조사됐다. 교육청은 교권보호위원회 심의를 통해 해당 행위를 우발적 상황으로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형사 절차는 진행되지 않을 가능성이 크다. 피해 교사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입장을 밝힌 것으로 전해졌다. 단순폭행은 반의사불벌죄에 해당한다.
교권 침해 문제는 이전부터 반복돼 왔다. 2023년 7월 서울 서초구 한 초등학교에서 담임 교사가 교내에서 사망한 사건 이후 교권 보호 논쟁이 전국적으로 확산됐다. 당시 학부모 민원과 생활지도 갈등이 누적된 구조가 드러나면서 교사 보호 체계 전반에 대한 점검 요구가 이어졌다.
같은 해 9월 대전의 한 초등학교에서도 학부모의 반복적인 민원과 항의로 교사가 심리적 압박을 받았다는 사실이 알려지면서 교육당국이 조사에 착수했다. 이후 교육부는 교권 침해 대응 강화를 포함한 종합대책을 발표했다.
전국교직원노동조합 경남지부는 2025년 6월 기자회견에서 “교권 침해 사건이 반복되고 있지만 현장 교사 보호 장치는 충분하지 않다”며 대응 체계 강화를 요구했다.
교육부가 2024년 발표한 교권보호 종합대책에서도 교육활동 침해 사례 증가 흐름이 확인된다. 현장에서는 징계 수위와 체감 사이의 괴리가 존재한다는 지적이 이어지고 있다.
전문가들은 징계 수준보다 제도 구조 문제를 지적한다. 학생 인권 보호 중심의 현행 체계에서 중대한 상해가 발생해도 학교 내부 조치에 머무는 사례가 반복된다는 분석이다.
교육당국은 재발 방지 대책을 검토하고 있다. 다만 현행 제도는 학생 보호를 우선하는 구조로 설계돼 있어 처벌 강화에는 한계가 있다는 평가도 나온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