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토킹 피해와 범죄의 경계, 50대 살인 사건 신상공개 논의 현황
얼굴을 어떤 방식으로 기록·공개할 것인가를 정하는 제도는 범죄를 둘러싼 사회적 기억과 온라인 이미지 환경을 함께 바꾼다. 2024년 시행된 ‘중대범죄신상공개법’이 얼굴·이름·나이의 공개 요건과 절차를 세분화한 가운데, 스토킹 고소 뒤 발생한 살인 사건이 그 경계선을 다시 묻고 있다. 경기남부경찰청은 18일 신상정보공개심의위원회를 열어 해당 사건 피의자의 공개 여부를 판단한다.
경찰에 따르면 심의는 범행 수단의 잔인성과 피해 정도, 피의사실을 뒷받침하는 충분한 증거, 국민의 알권리와 재범 방지 등 공공의 이익을 기준으로 이뤄진다. 다만 중대범죄라고 해서 자동 공개되는 것은 아니며, 범행 이후의 정황, 피해자 보호 필요성, 사망 피해자의 경우 유족 의사, 피의자 인권 고려 등도 함께 검토 대상이다.
공개가 결정되면 최근 모습이 원칙이 된다. 법은 공개 결정일을 기준으로 전후 30일 이내의 얼굴을 공개하도록 하고, 적법한 최근 사진·영상이 없을 경우 정면과 좌·우측의 컬러사진을 새로 촬영해 전자기록으로 보관하도록 절차를 명시한다. 공개 신상은 정보통신망을 통해 30일간 게시되며, 그 전에 피의자에게 의견 진술 기회를 주고 원칙적으로 5일 이상의 유예기간을 둔다(피의자가 서면으로 이의 없음을 밝히면 예외적으로 유예 없이 공개 가능).
사건의 구체는 다음과 같다. 50대 남성 A씨는 지난 7월 5일 오전 3시께 경기 성남시 중원구 상대원동 노상에서 과거 교제했던 60대 여성 B씨에게 흉기를 휘둘러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두 사람은 약 4년간 교제한 것으로 조사됐고, 이후 B씨가 스토킹 혐의로 A씨를 고소했다. 수사 과정에서 A씨가 범행 전 흉기를 미리 마련한 정황이 파악되면서, 경찰은 우발적 범행이 아니라 보복 목적의 계획범죄 가능성에 무게를 두고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보복살인’ 혐의를 적용해 구속했다. 경찰은 절차와 별도로 사건 수사를 마무리해 19일 검찰에 송치할 계획이다.
이번 사안은 스토킹 신고 이후의 시간대가 얼마나 촘촘히 보호되는지라는 질문을 남긴다. 신고·수사가 시작됐다고 해서 위험이 곧바로 사라지지 않는 만큼, 가해자의 재접근·보복 가능성까지 전제로 접근 차단과 피해자 보호조치가 실질적으로 작동하는지 점검 필요성이 커진다.
한편 신상공개 여부는 향후 이 사건이 공적 기록과 온라인 이미지로 어떻게 남을지를 좌우한다. 이는 범죄 예방과 알권리, 피의자 인권과 피해자·유족의 보호라는 가치가 충돌하는 지점이기도 하다. 다만 구체적 범행 동기와 계획성, 보복 목적 인정 여부 등은 검찰 수사와 재판을 통해 최종 판단될 사안이며, 현재 A씨에게는 무죄추정의 원칙이 적용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