티빙 ‘계정 공유 금지’ 논란…상담 3배 급증, OTT 수익 구조 충돌

국내 OTT 서비스 티빙이 계정 공유를 제한하는 약관을 도입하면서 소비자 불만이 급증했다. 기존 이용 계약에 대한 적용 방식이 논란이 되면서, 글로벌 OTT 산업의 수익 구조 변화와 소비자 권리 기준이 충돌하는 사례로 확산되고 있다.
한국소비자원이 2025년 4월 22일 발표한 1372소비자상담센터 접수 현황에 따르면, 3월 OTT 관련 상담 건수는 374건으로 전월(90건) 대비 315.6% 증가했다. 전년 동월(47건)과 비교하면 695.7% 늘어난 수준이다.
상담 급증의 직접적 원인은 티빙의 약관 변경이다. 티빙은 3월 22일 공지를 통해 4월 2일부터 동일 가구 구성원 외 계정 공유를 금지한다고 안내했다. 문제는 공지 이전 연간 이용권 구매자에게도 해당 정책이 적용되면서, 이미 체결된 계약 조건이 변경됐다는 점이다.
소비자 반발이 커지자 티빙은 기존 연간 이용권 구매자에 대해서는 계약 종료 시점까지 기존 약관을 유지하도록 방침을 수정했다.
이번 논란은 OTT 산업 전반의 정책 변화 흐름과 맞물려 있다. 계정 공유 제한은 이미 글로벌 OTT 시장에서 수익 구조 재편의 핵심 전략으로 자리 잡았다.
넷플릭스는 2023년 기준 약 1억 가구 이상이 계정을 공유하고 있다고 밝히며, 이를 전체 이용자의 약 40% 규모로 추산했다. 이후 계정 공유 제한 정책을 도입한 뒤 2023년 2분기 약 590만 명, 2024년 1분기 약 930만 명의 신규 가입자를 확보했다.
별도 조사에서도 계정 공유는 여전히 광범위하다. 2024년 스트리밍 이용 분석에서는 약 35%의 이용자가 계정을 공유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고, 2025년 조사에서는 30세 미만 이용자의 약 47%가 타인의 계정을 이용한 경험이 있는 것으로 분석됐다.
이 같은 이용 구조는 OTT 사업자 입장에서 ‘잠재적 유료 전환 대상’을 의미한다.
미디어 산업 분석가 파올로 페스카토레(PP Foresight)는 2024년 분석에서 “계정 공유 제한은 단기적으로 가입자 증가 효과를 만들 수 있지만, 주요 시장에서는 이미 포화 상태에 가까워 지속적인 성장 동력으로 이어지기는 쉽지 않다”고 설명했다.
또 다른 미디어 컨설팅 업계에서는 “계정 공유는 사실상 미지불 이용자 풀을 형성하고 있으며, 이를 유료 가입자로 전환하는 것이 OTT 사업자의 핵심 과제”라고 분석했다.
다만 국내에서는 ‘정책 내용’보다 ‘적용 방식’이 더 큰 쟁점으로 떠올랐다. 특히 이미 체결된 계약에 대해 불리한 조건을 소급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가 논란의 핵심이다.
소비자계약 분야에서는 사업자의 약관 변경 권한이 인정되더라도 기존 계약자에게 불리하게 적용하는 경우는 제한될 수 있다는 해석이 나온다. 한 소비자법 전문가는 2025년 관련 논의에서 “약관 변경 자체는 가능하지만, 기존 계약에 영향을 미칠 경우 소비자 동의나 보완 조치가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실제 이번 사례에서도 소비자 반발 이후 정책이 일부 수정되는 형태로 정리됐다.
OTT 외 디지털 서비스 전반에서도 유사한 분쟁은 증가하는 흐름이다. 같은 기간 노트북 컴퓨터 관련 상담은 전월 대비 97.6%, 모바일 게임 서비스는 40.6% 증가했다. 해외 직구 미배송, 서비스 장애 등 계약 이행 문제를 둘러싼 분쟁이 주요 원인이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