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웹툰 한 회 결제액은 어디로 가나…플랫폼 수수료와 스튜디오 계약이 바꾸는 작가 몫

웹툰 한 회의 수익은 독자가 낸 결제액이 곧바로 작가에게 가는 구조가 아니다. 먼저 앱마켓·결제 수수료와 세금이 빠지고, 그 다음 플랫폼과 콘텐츠공급사(CP) 또는 스튜디오가 계약한 방식에 따라 몫이 나뉜다. 작가가 플랫폼과 직접 계약했는지, 스튜디오 소속인지, 원고료와 MG를 어떤 순서로 차감하는지에 따라 같은 매출이어도 실제 손에 쥐는 금액은 크게 달라진다.

최근 개정된 만화·웹툰 분야 표준계약서 해설집은 이 구조를 업계의 핵심 분쟁 지점으로 정리한다. 정산서에 총매출액, 회차별 코인 가격, 코인당 단가, 플랫폼 수수료율과 수수료, 결제·환불 수수료, 순매출액, 실제 지급액을 모두 적도록 한 것도 이 때문이다. 핵심은 ‘몇 대 몇으로 나눈다’는 한 줄보다, 무엇을 먼저 공제하고 어떤 비용을 누가 부담하느냐가 최종 수익을 좌우한다는 점이다.


1천 원 결제해도 작가 몫은 한 번에 정해지지 않는다


독자가 웹툰 한 회를 결제하면 가장 먼저 빠지는 것은 외부 결제 비용이다. 문화체육관광부와 한국만화영상진흥원이 2025년 6월 배포한 표준계약서 해설집은 세금, 앱마켓 수수료, 결제·환불 수수료를 순매출액 산정의 대표적 공제 항목으로 제시했다. 여기에 CP사가 끼어 있는 경우 플랫폼 유통 수수료를 더 공제할 수도 있다고 설명한다.

이 단계만 봐도 업계에는 단일 공식이 없다. 어느 비용까지 ‘순매출액’에서 뺄지, 그 비용을 플랫폼과 작가가 함께 부담할지, 아니면 작가 몫에서만 빼는지에 따라 같은 작품·같은 회차라도 정산 결과가 달라진다. 표준계약서 해설집이 계약서에서 ‘등’ 같은 포괄 표현을 지우고 공제 대상을 구체적으로 적으라고 권하는 이유다.

플랫폼이 직접 공개한 사례도 있다. 카카오엔터테인먼트는 2021년 10월 선투자 작품의 1~8월 누적 정산율을 공개하면서, 실제 콘텐츠 결제분 55%와 이벤트 캐시 정산분 14%를 합쳐 총 69%가 콘텐츠 제공자에게 배분됐다고 밝혔다. 같은 자료에서 결제 수수료는 8%, 카카오엔터의 수익배분율은 23%라고 설명했다. 독자가 1천 원을 결제했다고 단순화하면 80원가량은 결제 비용, 230원가량은 플랫폼 몫, 690원가량은 CP와 작가가 다시 나눌 재원이 되는 셈이다. 다만 이 690원이 곧바로 작가 개인 몫이라는 뜻은 아니다.


작가가 스튜디오·CP와 계약하면 한 단계가 더 생긴다


작가가 플랫폼과 직접 계약하는 경우와 스튜디오 또는 CP를 통해 연재하는 경우는 구조가 다르다. 표준계약서 해설집은 웹툰 연재계약서가 기본적으로 저작권자와 플랫폼 운영 사업주 사이 계약을 전제로 한다고 적시하면서, 저작자와 에이전시·CP사 사이 계약, CP사와 플랫폼 사이 계약은 별도로 조정이 필요하다고 설명한다. 다시 말해 독자가 결제한 돈은 플랫폼 단계에서 한 번, CP 또는 스튜디오 단계에서 또 한 번 나뉠 수 있다.

한국콘텐츠진흥원의 2025 웹툰산업 실태조사 공개 자료도 이런 다층 구조를 보여준다. MG를 쓰는 업체 가운데 차감 방식은 선차감 49.4%, 후차감 50.6%로 거의 반반이었고, 수익분배 비율(RS)이 있는 방식을 주로 활용한다는 응답은 88.3%였다. 정산 방식이 하나로 수렴하지 않았다는 뜻이다.

과거 사업체 조사에서 나온 업계 인터뷰는 플랫폼과 CP 사이 비율이 회사마다 7대3, 5대5, 4대6 등으로 달라질 수 있다고 전한다. 문제는 플랫폼과 CP 사이 비율이 공개돼도, CP 내부에서 작가·글작가·그림작가·어시스턴트·제작비가 어떻게 다시 나뉘는지는 별도 계약을 봐야 알 수 있다는 점이다. 같은 69%라도 개인 창작자의 실수령액은 전혀 다를 수 있다.


선차감과 후차감, 같은 매출이어도 결과가 바뀐다


업계에서 자주 쓰는 표현인 MG와 RS도 실제로는 매우 다르게 작동한다. 표준계약서 해설집은 ‘선차감 MG’와 ‘후차감 MG’ 같은 말만으로는 최종 수익을 정확히 알 수 없다고 지적한다. 회차당 대가를 유료수익 비율 적용 전에 빼는지, 적용 뒤에 빼는지, 비용을 어디서 공제하는지, 적자가 났을 때 이를 누가 떠안는지까지 함께 봐야 하기 때문이다.

해설집 부록의 계산 예시는 차이를 수치로 보여준다. 회차당 대가 100만 원, 총매출액 200만 원, 유료수익 비율 80%라는 같은 전제를 놓고도, 고료를 공제하지 않으면 작가 수익은 260만 원이 되지만, 유료수익 비율 적용 전에 공제하면 180만 원, 적용 후 공제하면 160만 원이 된다. 여기에 비용까지 반영하면 220만 원, 140만 원, 120만 원으로 더 벌어진다. 계약서의 한 단어 차이가 화당 수익을 수십만 원씩 바꿀 수 있다는 의미다.

이 때문에 최근 표준계약서는 용어보다 산식의 공개를 더 중시한다. 정산서에 판매 수량, 유무료 비율, 회차별 가격, 각종 수수료와 차감액을 넣고, 작가가 이의를 제기하면 근거 자료를 제공하도록 한 것도 같은 맥락이다. 무엇을 빼고 몇 퍼센트를 곱했는지가 보여야 분쟁이 줄어든다는 판단이다.


원고료만의 산업에서 IP 수익 산업으로 옮겨갔다


웹툰 수익 배분을 더 복잡하게 만드는 또 하나의 축은 2차 저작물과 해외 유통이다. 네이버웹툰은 2018년 자사 연재 작가 수익을 공개하면서 기본 원고료 외에 미리보기·완결보기 유료화, 광고수익, 판권 라이선스 수익이 함께 작가 수익 구조를 이룬다고 설명했다. 2021년에는 PPS 프로그램의 수익원이 유료 콘텐츠, 광고, IP 비즈니스 세 축으로 구성된다고 다시 밝혔다.

이 구조는 작품이 연재 중일 때뿐 아니라 완결 이후에도 수익을 남긴다. 플랫폼 입장에선 한 회 결제 매출보다 장기적인 IP 가치가 더 중요해지고, 작가 입장에선 연재 계약 단계에서 2차적저작물작성권을 어떻게 넘기거나 허락하는지가 핵심이 된다. 최근 표준계약서가 2차적저작물작성권 이용허락 계약서와 양도계약서를 별도로 두고, 수익 분배와 정산 조항을 세분화한 이유도 여기에 있다.

결국 ‘웹툰 한 회의 수익은 어떻게 분배되나’라는 질문의 답은 하나의 평균 비율이 아니라, 적어도 네 단계를 확인해야 한다는 쪽에 가깝다. 첫째, 결제액에서 어떤 비용이 먼저 공제되는지. 둘째, 플랫폼과 CP·스튜디오가 어떤 비율로 나누는지. 셋째, 그 안에서 작가 개인의 RS와 원고료 산식이 어떻게 설계됐는지. 넷째, 완결 후 서비스와 영상화·출판·해외 판매 같은 2차 수익이 별도 정산되는지다.

독자에게는 보이지 않는 이 구조가 창작 환경에는 직접적인 영향을 준다. 웹툰 산업이 원고료 중심에서 플랫폼·광고·IP 사업 중심으로 이동할수록, 작가 보호의 핵심은 높은 명목 비율보다 정산 과정의 투명성과 계약서의 세부 문구가 되고 있다. 2024년 개정 표준계약서가 수익배분 비율뿐 아니라 정산 근거 자료 제공권, 휴재권, 회차별 분량 합의까지 함께 묶어 손본 것도 그 때문이다.

자료: 문화체육관광부·한국만화영상진흥원, 만화분야 표준계약서 해설집(2025년 6월); 카카오엔터테인먼트, 작가 생태계 위한 1차 개선안 발표(2021년 10월 20일); 네이버, 네이버웹툰 글로벌 스토리테크 플랫폼에 하이브, DC코믹스도 합류… 스토리텔링 콘텐츠 생태계 확장 청사진 공개(2021년 8월 18일); 네이버, 네이버웹툰, 연재작가 수익 규모 공개…연평균 2억 2천만원(2018년 9월 12일); 한국콘텐츠진흥원, 2025 웹툰산업 실태조사(2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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