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웹툰이 드라마가 될 때 2차적저작물 권리는 누구 몫인가

원작 웹툰이 드라마로 제작될 때 2차적저작물 권리는 자동으로 제작사에 넘어가지 않는다. 한국 저작권법은 2차적저작물을 번역·각색·영상제작 등으로 새롭게 만든 창작물로 보고, 그 작성·이용 권리를 원칙적으로 저작자에게 둔다. 저작재산권 전부를 넘기는 계약을 맺더라도 특약이 없으면 2차적저작물작성권은 포함되지 않는 것으로 추정된다. 그래서 실제 현장에서는 “누가 권리를 갖느냐”보다 “누가 어떤 범위까지 별도 계약으로 넘겨받았느냐”가 핵심이 된다. ([law.go.kr](https://www.law.go.kr/lsLinkProc.do?joNo=000500&lsClsCd=L&lsNm=%EC%A0%80%EC%9E%91%EA%B6%8C%EB%B2%95&mode=11&utm_source=openai))


법이 먼저 정한 기본값은 창작자 보유다


저작권법 구조를 보면 답은 비교적 분명하다. 제22조는 저작자가 자신의 저작물을 원저작물로 하는 2차적저작물을 작성해 이용할 권리를 가진다고 규정하고, 제5조는 영상제작을 포함한 각색 결과물을 독자적 저작물로 보호한다. 여기에 제45조 제2항이 더해져 저작재산권을 전부 양도해도 특약이 없으면 2차적저작물작성권은 양도 대상에 포함되지 않는 것으로 본다. 다시 말해 웹툰을 연재하거나 출판하도록 허락한 계약, 심지어 넓은 범위의 재산권 양도 계약을 맺었다고 해도 드라마화 권리까지 자동 부여된다고 단정할 수는 없다. ([law.go.kr](https://www.law.go.kr/LSW/lsLinkCommonInfo.do?chrClsCd=010202&lsJoLnkSeq=1033063637&utm_source=openai))

다만 드라마 제작 계약이 체결되면 구조는 한 단계 더 복잡해진다. 저작권법 제99조는 저작재산권자가 저작물의 영상화를 다른 사람에게 허락한 경우, 특약이 없으면 그 영상저작물을 제작하기 위한 각색과 공개·방송 등에 필요한 권리까지 포함해 허락한 것으로 추정한다. 이는 제작사가 아무 권리 없이 자유롭게 2차 사업을 펼친다는 뜻이 아니라, 적법하게 받은 “영상화 허락”의 범위 안에서 해당 드라마를 만들고 유통하는 데 필요한 권리가 추정된다는 의미에 가깝다. 같은 조문은 특약이 없을 경우 5년이 지나면 다른 영상저작물로 다시 영상화하는 허락도 가능하다고 정하고 있어, 계약서의 기간과 매체 범위가 왜 중요한지 보여준다. ([law.go.kr](https://law.go.kr/LSW/lsSideInfoP.do?docCls=jo&joBrNo=00&joNo=0099&lsiSeq=283335&urlMode=lsScJoRltInfoR&utm_source=openai))


현장에서는 연재 계약과 드라마화 계약을 따로 본다


제도 운영도 이런 원칙을 따라가고 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2018년 26개 웹툰 서비스 사업자의 연재계약서를 심사하면서, 연재 계약만으로 2차적저작물 작성·사용권까지 포괄하는 조항은 무효라고 판단했다. 공정위는 웹툰 서비스 사업자가 연재할 권리를 부여받은 것뿐이므로 2차적저작물에 대한 작성·사용권이 자동 발생하지 않으며, 그 권리 설정은 별도의 명시적 계약에 따라야 한다고 밝혔다. 플랫폼과의 연재 계약, 제작사와의 드라마화 계약, 이후 해외 리메이크나 굿즈 사업 계약이 법적으로 분리될 수 있다는 점을 행정 판단이 확인한 셈이다. ([ftc.go.kr](https://www.ftc.go.kr/www/selectBbsNttView.do?bordCd=3&key=12&nttSn=40696&pageIndex=11&pageUnit=10&rltnNttSn=43682&searchCnd=all&searchViolt=100))

문화체육관광부와 공정거래위원회가 2024년 만화·웹툰 분야 표준계약서를 개정하면서 ‘2차적저작물작성권 이용허락 계약서’와 ‘2차적저작물작성권 양도계약서’를 새로 제정한 것도 같은 흐름이다. 표준계약서 해설은 웹툰 연재계약이 기본적으로 전송권 계약이며, 2차적저작물작성권은 별도 계약으로 다뤄야 한다는 점을 분명히 적고 있다. 새 표준계약서는 제작사나 플랫폼이 이 권리를 이용허락 방식으로 받을지, 아예 양도받을지, 계약기간과 수익분배를 어떻게 정할지 선택하도록 설계됐다. 결국 업계의 표준 문서 자체가 “드라마화 권리는 별도 협상 대상”이라는 현실을 제도화한 것이다. ([mcst.go.kr](https://www.mcst.go.kr/site/s_notice/press/pressView.jsp?pSeq=21156&utm_source=openai))


작품 사례가 보여주는 것은 ‘일률적 소유’가 아니라 ‘개별 계약’이다


공개된 제작 정보만 놓고 보면, 웹툰 원작자가 드라마 각본 단계까지 직접 참여하는 경우도 적지 않다. JTBC 드라마 ‘이태원 클라쓰’의 공식 프로그램 정보에는 극본이 조광진으로 표기돼 있고, 같은 페이지는 그를 2016년 웹툰 ‘이태원 클라쓰’의 글·그림 작가로 함께 적고 있다. 이 공개 정보만으로 조광진 작가가 어떤 범위의 2차적저작물작성권을 보유했는지 계약 내용을 확정할 수는 없지만, 적어도 원작자가 각색 과정의 중심 창작자로 참여한 사례라는 점은 확인된다. 공개 크레디트가 말해주는 것은 권리의 일괄 이전이 아니라, 원작자 참여를 포함한 다양한 계약 구조가 가능하다는 사실이다. ([tv.jtbc.co.kr](https://tv.jtbc.co.kr/plan/pr10011148))

디즈니의 ‘무빙’도 비슷한 방향의 사례다. 디즈니+는 ‘무빙’을 강풀의 웹툰을 바탕으로 한 한국 오리지널 시리즈로 소개했고, 월트디즈니컴퍼니는 2025년 ‘무빙’과 ‘조명가게’의 창작자 강풀과의 성공적 협업을 언급하며 시즌2 개발 사실을 발표했다. 이 역시 원계약의 세부 조항을 공개한 것은 아니지만, 적어도 대형 OTT 오리지널에서도 원작 창작자와의 협업이 핵심 제작 구조로 작동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원작자가 각본가나 핵심 크리에이터로 남는 모델, 제작사가 일정 범위의 영상화 권리만 확보하는 모델, 아예 2차적저작물작성권을 양도받는 모델이 병존한다는 뜻이다. ([press.disneyplus.com](https://press.disneyplus.com/news/disney-plus-showcases-new-content-slate-from-asia-pacific?utm_source=openai))


실무에서 따져야 할 질문은 세 가지다


그래서 원작 웹툰의 드라마화 계약에서 가장 먼저 확인해야 할 것은 세 가지다. 첫째, 2차적저작물작성권이 원작자에게 남아 있는지, 아니면 이미 플랫폼·에이전시·제작사에 양도됐는지다. 둘째, 양도가 아니라 이용허락이라면 대상 매체가 드라마에 한정되는지, 영화·애니메이션·게임·굿즈·해외 리메이크까지 포함하는지다. 셋째, 계약기간 종료 뒤 권리가 복귀하는지, 제3자와 후속 계약을 맺을 때 원저작자의 동의나 사전 고지가 필요한지다. 한국콘텐츠진흥원이 2020년 드라마화 피칭 행사 참가 조건으로 원작 저작권 보유자 또는 ‘절대적 협상권’을 가진 자만 신청할 수 있고, 이미 특정 제작사와 계약돼 온전한 판권이 확보되지 않은 작품은 신청할 수 없다고 못 박은 것도 이런 실무 구조를 반영한다. ([storyum.kr](https://storyum.kr/storymobile/progrm/master/view.do?degree=&deptId=&edate=&inoutSe=&listTp=End&menuNo=400041&pageIndex=1&prgCn=&prgNm=&prgSe=&prgSn=381&progrsSttus=&reqstMthd=&sdate=&searchCnd=&siteId=&siteSe=story&useAt=&viewType=))

창작자 실태조사도 같은 문제를 드러낸다. 한국콘텐츠진흥원이 발표한 2018년 웹툰 작가 실태조사에서는 부속합의서를 통해 2차적 저작권과 해외연재 조항이 포함되는 경우가 많았고, 2차적 저작권이나 해외 판권 계약이 제작사에게 유리하게 체결되는 불공정 사례가 26.2%로 조사됐다. 권리가 누구에게 있느냐는 추상적 법리만으로 끝나지 않고, 실제 계약서 문구와 교섭력 차이에서 갈린다는 뜻이다. 따라서 웹툰이 드라마가 될 때의 정답은 “원작자 또는 그로부터 권리를 넘겨받은 자”이되, 현실의 판단 기준은 언제나 계약서의 권리 범위·기간·수익배분 조항까지 내려가 확인해야 한다고 보는 편이 정확하다. ([sns.kocca.kr](https://sns.kocca.kr/kocca/bbs/view/B0000138/1839319.do?cateCode=&cateTp1=&cateTp2=&categorys=0&domainId=&instNo=0&menuNo=204768&morePage=&option1=&option2=&pageIndex=30&qtp=&questionTp=&recovery=&searchCnd=&searchWrd=&sortCode=&subcate=0&type=&ufSetting=&useYn=&year=))

자료: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저작권법(2025. 3. 25. 일부개정, 2025. 9. 26. 시행); 공정거래위원회, 26개 웹툰서비스사업자의 웹툰연재계약서 상 불공정약관 시정(2018. 3. 27.); 문화체육관광부, 만화·웹툰 분야 공정환경 조성 위한 표준계약서 제개정안 확정 고시(2024. 6. 13.); 한국만화가협회, 표준계약서 해설집(2025. 6.); 한국콘텐츠진흥원, BCWW 2020 원작 피칭 행사 작품 모집공고(2020. 7. 29.); 한국콘텐츠진흥원, 2018년 웹툰 작가 실태조사 관련 보도자료(2019. 10. 24.); JTBC, 이태원 클라쓰 프로그램 정보; The Walt Disney Company, Disney+ Showcases Ambitious New Content Slate From Asia Pacific(2021. 10. 14.), The Walt Disney Company Asia Pacific Unveils New Star-Powered Korean & Japanese Originals for Disney+(2025. 2. 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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